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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3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88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7.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7. 1. 18: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3. 5.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5. 4. 04:20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모텔 501호에서 H으로부터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3. 5. 5. 필로폰 투약 피의자는 2013. 5. 5. 12:10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J모텔 2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640호』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4. 30. 19:0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앞 길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2. 4. 1. 15:0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P으로부터 현금 7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경 P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3:5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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