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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20고단5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에서 제9호, 증 제11호에서 제19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B에 대한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이 있는 건물의 화장실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주사기 눈금 3칸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서 B으로부터 현금 약 10만 원을 받고, 주사기 눈금 2칸에서 3칸 사이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인천 남동구 G오피스텔 H호에서 B으로부터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 3칸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2. 14. 20:41경 인천 미추홀구 I빌라 1층 주차장에서 J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에 탄 후, J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g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K에 대한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2. 16. 01:32경 인천 미추홀구 I빌라 L호 문 앞에서 K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위 2항 기재 경위로 구입한 필로폰을 이용하여 만든, 주사기 눈금 2칸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M에 대한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2. 18. 16:52경 인천 미추홀구 N 등산로 계단 부근에서 M 운전의 자동차에 탄 후, M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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