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부산 남구 E 원룸 옥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피해자 F( 여, 24세) 가 404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목격하여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중순 일자 불상 01:00 경 위 E 원룸 404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50,000원 상당, 외장 하드 시가 100,000원 상당, 손톱 깎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22. 02:52 경 위 E 원룸 404호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안에서 이중 잠금장치를 해 놓아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42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그 미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