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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89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1, 2, 3의 나, 다,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896』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21: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다음, 같은 날 22:30경 피해자로부터 술값 및 도우미 비용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을 팔아도 되냐. 뭐가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 도우미 불러준 거 불법 아니냐. 돈 못 주니깐 신고해라. 내가 불법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주류 판매 및 불법 도우미 영업을 신고하여 영업정지 등을 당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합계 66,000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 23: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서 선불로 50,000원을 지급하면서 술을 주문하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다음, 2015. 9. 19. 01:00경 피해자로부터 술값 및 도우미 추가 비용의 지급을 요구받자 “나 노래도 몇 곡 못 부르고, 재미없게 놀았으니 추가 요금 절대 계산 못한다. 내가 선불로 낸 요금 50%도 내놔라. 아니면 너 불법 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주류 판매 및 불법 도우미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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