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39』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55세, 여)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인바, 2013. 5. 16. 07:30경 시흥시 D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도우미를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내가 정왕본동쪽 노래방에서도 술 팔고 도우미 부른 것을 신고한 적이 있는데, 여기도 술값을 내고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약 50만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014고정804』 피고인은 2013. 3. 13. 04:30경 대전시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7세)이 운영하는 G노래연습장에서, 일행인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5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말을 듣자 “왜 우리가 계산을 해야되냐 여기 술도 팔고, 아가씨도 불러줬는데 불법 아니냐 돈 받을 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말하면서 계속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면 경찰에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신고하여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5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