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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8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 구 D, 401호에 있는 식품 화장품 방문판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 화장품의 방문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6. 11. 4.까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B '에 일반식품인 ’E ‘를 광고 판매하면서 위 홈페이지의 게시물에 신문기사 형식의 광고를 통해 “E 기전, 비타민- 각종 비타민 최적의 비율로 콜레스테롤, 혈 류,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혈액은 깨끗하게, 면역성 높게, 머리는 맑게- 활성 산소 제거와 비타민, 아미노산 합성으로 면역성, 스트레스 조절, ( 중략) E 배합 성분 눈꽃 동충하초 : 면역력 증강효과, 스트레스 억제효과, 간기능 개선 효과, L- 아르기닌 : 호르몬 분비 촉진, 심혈관계 기능 강화, 면역력 강화, 엉겅퀴 : 관절염에 좋다, 간을 건강하게 해 준다, 정력에 좋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심혈관질환에 좋다, 지혈효과, E의 기전, 1) 혈액순환과 체온상승 역할, 2) 소 화기 기능 상화, 3) 체온 1도 올라가면 건강회복 할 수 있다.

음용자 고지혈증, 고혈압 컨트롤에 효과 봤다

後記 많아 면역력 증진, 간수치 좋아지고 대상 포진 극복에도 도움” 이라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일반 식품인 ’E '를 섭취하면 제품에 들어 있는 원재료의 작용으로 인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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