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15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 식료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는 2015. 9. 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D 이라는 블 로그에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판매하는 식품인 ’E ‘를 광고 하면서 ’ 시 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두 유가 수입산 유전자 변형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콩과 화학 첨가물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두유. 시중의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다‘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대다수 두유 제조사가 유전자 변형 콩을 사용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유전자 변형 콩으로 두유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 주식회사 B 홈페이지 (F )에 ’E ‘를 광고 하면서 ’ 유전자 변형 콩 (GMO) 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내 수입된 (GMO) 콩과 옥수수는 식용 유와 간장, 두유, 물엿에서부터 라면 등 각종 인스턴트 식품으로 가공되어 매일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대다수 두유 제조사가 유전자 변형 콩을 사용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유전자 변형 콩으로 두유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다른 업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