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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0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지하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명 ‘ 홍보관’ 내지 ‘ 떳 다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인천 강화군 E에서 인삼 및 홍삼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은 위 ‘C’ 홍보관 사업장 내에서 피고인은 식료품, 화장지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 노인들을 위 홍보관으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홍삼, 마, 강화 사자 발 쑥 엑기스를 함께 먹으면 당뇨병이 치료되고, 고혈압이 치료되는 등 만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하여 이를 고가에 판매한 후 그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11. 경부터 2016. 4. 18. 경 사이에 위 ‘C’ 홍보관 사업장 내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시가 75,000원 상당의 홍삼을 마, 강화 사자 발 쑥 엑기스와 함께 40만 원에 판매하면서 위 각 제품들이 일반식품이고 함께 먹을 경우 특별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홍삼과 마를 갈아서 강화 사자 발 쑥 엑기스와 함께 먹으면 고혈압 및 당뇨병이 낫고 혈액순환이 잘되며 면역력이 증가하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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