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아파트 116동 104에서 ‘C’ 상호의 통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번지에서 통신판매업체인 ‘C’ 을 운영하며 2017. 11. 1.부터 2017. 11. 17.까지 인터넷 http: //storefarm .naver .com 을 통해 기타 가공식품인 ‘D’ 을 광고하면서 그 원재료에 대하여 “1. 치아 씨드 - 식이 섬유 양배추의 13 배! 변의 양을 늘려 숙변 제거에 도움,
2. 쌀 단백 - 각종 비타민, 미네랄 식이 섬유 풍부,
3. 카카오 - 폴리 페놀 함유 활성 산소 감소, 리니 그린 식이 섬유 포만감 유도,
4. 마카 - 아 연, 칼슘, 알 카로 이드와 덱스트린 성분 갱년기 신경안정에 도움,
5. 코코넛 워터 - 사이 토 카인 함유 노화방지, 미네랄, 칼륨, 칼슘 전해질 풍부,
6. 스피루리나 - 단백질 함유량 70% 49 종의 필수 영양소 함유, 노화방지,
7. 구기자 - 타닌 성분 체외 배출 유도, 치매개선, 기억력 향상에 도움,
8. 율무 - 의이인이라고 하여 한약재, 비장 신장기능 활성화, 이뇨작용,
9. 아사이 베리 - 안토 시아닌, 폴리 페놀 함유 항산화 능력, 철분 다량 함유, 10. 비타민 - 몸의 다양한 대사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11. 마 퀘 베리 - 안토 시아닌 함유 항산화, 안 티에이 징, 노화방지” 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위 제품의 원재료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