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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선고 2013다9676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사건

2013다96769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2013나714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그 실질적 경영주인 G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0가합26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26, 'C과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을 2010. 9.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그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11. 8. 5. 제천시가 발주한 D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5,825,000원에 낙찰 받았다. C은 2011. 8. 12. 제천시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05,825,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1. 8. 12.부터 2012. 2. 7.까지 180일(2011. 12. 21, 준공일자가 2012. 5. 6.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근거 법률로 하여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C에 내하여 11억 원이 넘는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였는데, C은 2011. 8. 8.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 C에게 이 사건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 금 일부를 대여금 명목으로 제공하였고, C은 2012. 5. 4.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제천시는 2012. 1. 3.부터 2013. 5. 2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 C에게 약 12억 6,500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약 19억 8,500만 원을 지급받아 약 7억 2,000만 원(= 19억 8,500만 원`- 12억 6,500만 원)을 더 지급받았다.

2. 원심은, C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 비로소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준공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채권양도 이후에 그 성질이나 내용 또는 가치가 달라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의 반환을 명할 수는 없고, 원고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객관적 평가액을 확정하여 그 가액배상을 명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그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객관적 평가액에 해당하는 이윤 6,525,040원 상당액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6,525,0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지방계약법(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항,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6조, 제4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반드시 그 낙찰자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공사도급계약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건설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조만간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래 체결될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되는 공사대금, 공사기간, 공사내용 역시 낙찰자가 결정된 시점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어 장래에 낙찰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될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와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C이 공사를 완료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의 액수 등 그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이 확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그 액면액 상당으로 확정될 수 없음이 분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직후 실제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C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제천시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가치는 그 액면금 전액 상당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이윤 상당액인 6,525,040원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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