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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5나3281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7. 결제조건 * 계약금 50,000,000원 : 2012. 9. 26. 지급 * 계약금 50,000,000원 : 2012. 10. 30. 지급 * 중도금 360,000,000원 : 골조공사 완료 후 은행대출(주택금융공사)로 공사 진척도에 따라 기성 신청하면 지급한다.

* 잔금 585,000,000원 : 건물이 분양 및 임대되면 최우선 건축비를 지급하고, 건물 준공 후 7일 이내 건물, 대지 은행 담보대출로 지급한다.

원고는 2012. 9. 25.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B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1,0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9. 27.부터 2013. 4. 25.까지, 공사대금 결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 경과 2014. 2. 2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이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4. 3. 1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등 1) 원고는 2014. 6. 9.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에이디엔티(이하 ‘에이디엔티’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에이디엔티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구상금채무액 합계 659,553,130원 중 610,2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610,2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4. 6.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3. 에이디엔티와 사이에, 에이디엔티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구상금채무액을 499,584,752원으로 확정하고, 1 항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계약 금액을 4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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