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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1 2016가단5985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7.경 D와 사이에 D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충남 예산군 E 외 3필지 다세대주택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원고가 양수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는 2016. 9.말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3,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인인 피고들과 수급인인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신한건설산업’이라 한다)인 사실, D는 신한건설산업으로부터 공사 및 자금 일체를 위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자는 신한건설산업이고, D는 신한건설산업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집행하거나 추심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만으로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함께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통지 이전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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