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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노146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2019. 1. 9. 경까지 사이에 망 B(2019. 1. 14. 경 사망,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의 간병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초경 망인에게 ‘ 며느리가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나랑 결혼을 하면 내가 보호자가 되어 결정을 할 수 있으니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 는 취지로 위장 결혼을 제안하여 망인이 이에 응하자, 망 인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9.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강북 구청 민원실에서 마치 망인과 피고인이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내용의 혼인 신고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마치 위 사람들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시스템을 저장 ㆍ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고 그 기록을 행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혼인신고 당시 망인에게 혼인의 합의를 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망인에게 위장 결혼을 제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망 인은 가족들에 의하여 요양병원으로 보내지는 것을 우려하였고 망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며 피고인의 간병과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생각에서 피고인에게 혼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망 인과 피고인의 관계가 길지는 않았지만 망인의 사망 전까지 그대로 유지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 인과 피고인 사이의 혼인신고가 그들 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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