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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고단253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6.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G에서 태국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던 자, 피고인 C, A는 장애인인 피고인 B의 일을 도와주던 자들로서, 피고인 B, C은 국내 마사지업소 취업 목적의 태국 여성들에게 대한민국 남성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초청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시킨 후 마사지사로 고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09. 6. 30.경 H으로부터 위장결혼 의사가 있는 I을 소개받고 H을 통하여 I에게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I은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위장결혼을 할 태국 여성 J로 하여금 태국에서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한 후, I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구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J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I과 J가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장결혼 당사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이 위장결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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