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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76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장결혼 피고인은 2012. 8.경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베트남보따리상”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알게 된 B으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면 3,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위 B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7.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086번길에 있는 성산구청에서 위 B으로부터 C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C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C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한 후,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저장ㆍ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시스템을 저장ㆍ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장결혼알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장결혼 대상자를 모집해 오면 1인당 500,000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2. 9. 중순경 위 “베트남보따리상“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한 D에게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면 3,000,000원을 주겠다는 말을 한 후, 위 D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E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 후 D는 2012. 10. 12.경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2에 있는 연제구청에서 위 E으로부터 F과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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