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일용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B을 통하여 소개를 받은 위장결혼 알선책인 C, D으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해주면 35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2년 9월 일자불상경 안양 이하 불상지에서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신용정보자료 등 관련 서류를 C 등에게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비행기표를 건네받아 2012. 9. 25.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에 다녀왔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C으로부터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양천구 양천구청 사무실로 가서 D을 만나 그로부터 피고인이 베트남 여성 E과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작성된 혼인요건 인증서 등 혼인신고 서류를 건네받은 후, E과 혼인한 사실도 없고, 혼인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E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E과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개인별출입국 현황, 혼인신고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