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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18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1. 2. 19.까지 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3. 13.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해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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