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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1 2018가단62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7. 18.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3. 9. 17.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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