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07 2014가단99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6. 20.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6. 20.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