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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11660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11. 11.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위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차용증 작성일인 2013. 11. 11.부터의 이자지급을 구하나,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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