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2.28.선고 2012도14881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당법위반
사건
2012 도 14881 가. 공직 선거법 위반
나. 정당법 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C
원심판결
전 고등 법원 2012. 11. 21. 2012 노 369 다결
판결선고
2013. 2. 28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기부 행위 에 의한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을 각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수긍 할 수 있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사실 을 인정 하거나 공직 선거법 상 기부 행위 의 객체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머지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피고인 들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 거나 원심 이 직권 으로 심판 대상 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 에서 비로소 주장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또한 직권 으로 살펴 보더라도 원 심판결 에 그 주장 과 같은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