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함.
요지
특수관계인간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장내에서 시간외 매매방식으로 거래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저가 양수도 등을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사건
2017구합5632 증여세부과처분등 취소
원고
박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0.00. 한 증여세 00원(가산세 04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0.0.00. 한 증여세 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고 한다)는 윤BB이 창업하여 현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윤BB의 아들 윤CC가 사장및 등기임원을, 윤BB의 사위 이DD이 부사장 및 등기임원을 각 맡고 있다.
나. 미국법인인 FFFFF의 계열회사인 EEEEE는 0000년경 윤BB과 그 가족들로부터 AAAA의 주식 0%를 약 0억원에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윤CC와 이DD은 AAAA의 경영권을 되찾기로 하여, 2000.0.00. EEEEE로부터 AAAA 주식 0주(51%) 중 0주(1%)를 1주당 04원에 매수하였고, 2000.00.00. EEEEE와 사이에 EEEEE가 보유한 나머지 주식0주(0%)를 00원(1주당 00원)에 매수하여 윤CC, 이DD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윤CC, 이DD은 원고를 AAAA 주식 0주의 매수인으로 지정하였고, 원고는 2000.00.00. EEEEE에 0원(1주당 0원)을 지급하고 위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0.00.00.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이 사건 주식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0원에 최대주주할증률 30%를가산한 0원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 위 0원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 00원의 차액에 주식 수 00을 곱한 금액00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산정하고, 2000.0.00. 이에 따른 증여세 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00지방국세청장은 2000.0.00.부터 2000.00.00.까지 AAAA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35조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8항 전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인 2000.00.00.로 보고, 위 산정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이 사건 주식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0원에 최대주주할증률 30%를 가산한 0원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산정하여 2000.0.00. 원고에게 증여세 0원(가산세 1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00.0.00.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기존에 신고・납부한 증여세 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0.0.00 위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증여세 부과처분과 경정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0.00.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0.00.00.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결정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 0원은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가격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 제2항에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므로, 위 가격이 시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장 ②
가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이 위 시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양도자인 EEEEE는 양수자인 원고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EEEE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저가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1년여의 긴 기간 동안 양측 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AAAA의 재무자료와 주가 정보 등 제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체결된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결정된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것은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저가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장 ③
가사 원고와 EEEEE가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다고 보아 앞서 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개인과 법인 사이에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주식의 대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에 따라 저가 양수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4) 주장 ④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저가 양수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된다면 이 사건 주식 시가의 산정기준일이 문제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하였는바,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후단에 정한 바와 같이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금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위법이 있다.
5) 주장 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는 실질적으로 경영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윤CC와 이DD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전인 2011. 10. 31. EEEEE로부터 AAAA 주식 중 일부를 고가에 매수함으로써 EEEEE가 보유한 AAAA 주식 전부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를 이미 지불하였으므로, 그 후에 원고가 이 사건매매계약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와 달리 최대주주할증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최대주주 EEEEE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AAAA의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그 할증률은 20%에 그치는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같은 항 후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최대주주할증률 30%를 가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제 등을 종합하여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2008두91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장주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과 함께 같은 항 후문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간주되므로, 이와 별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EEEEE 사이에 결정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그 결정과정과 액수의 합리성을 불문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그 법문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자인 EEEEE는 AAAA의 주식을다수 보유함으로써 AAAA을 지배하고 있고, 양수자인 원고는 AAAA의 사용인인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EEEEE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의2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상, 나아가 EEEEE도 원고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살필 필요 없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에 의하면,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가 양수를 증여로 의제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③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④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등을 의미하는바,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주식의 대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독자적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위 각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적용되지 않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주장 ④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증여재산 시가의 산정기준일에 관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
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금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환율 등과 같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예측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요인의 급격한 변동으로 말미암아 대금청산일 무렵의 증여재산 시가가 왜곡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후에 급등하게 된 이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이전까지 AAAA의 주식에 대한 고율의 배당에만 관심이 있던 EEEEE가 물러나고, 실질적으로 AAAA을경영해온 윤CC, 이DD, 원고 등의 AAAA 임・직원들이 경영권을 회복함으로써 주식시장에서 AAAA의 미래가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이 사건 주식 가격의 급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의 목적과 내용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이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없거나 지배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전단에서 정한 원칙대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주장 ⑤에 대하여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은 법문상 분명하다(위 2008두4770 판결, 2008두9140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EEEEE는 AAAA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AAAA의 사용자로서 EEEEE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의2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윤CC가 12.03%를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A은 최대주주인 EEEEE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최대주주할증률 30%를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정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에 포함된 경영권의 가치가 이미 정산되었는지 여부는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소결
그러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청산일인 2014. 4. 22.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할증률 30%를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가 시가보다 낮게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
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본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 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
의 차액에서 각각 3억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④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란 제19조 제2항에 따른 주주 등 1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해당 주주 등 1인과 제12조의2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은 각각 직전 6개월 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