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각 재물손괴죄, 각 특수재물손괴죄, 각 업무방해죄, 폭행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43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4. 18:30경 부산 금정구 서곡로33번길 9 ‘서3동 주민센타’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피해자 B이 경적을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C K5 승용차의 트렁크와 뒷범퍼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945,69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30. 18:2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약 90cm)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건물 1층 입구 출입문의 유리창(가로 90cm, 세로 170cm, 두께 1.5mm) 1장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일주일 전 피해자 F 운영의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주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 일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2020. 5. 30. 19:30경 술에 취해 위 주점에 찾아가서 주점 내 카운터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부엉이 장식품 1개, 시가 미상의 단말기 1대, 시가 5,000원 상당의 계산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위 단말기를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점 내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위협하고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물건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