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9. 17:5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귀가한 피해자 C(여, 56세)이 자녀에게 집에 있던 소주병을 치우라고 하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이혼하자고 했지 그래 이혼하자. 이 씨발년아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1.5L 콜라PET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주거지로 돌아온 피해자가 “일은 나가지 않고 TV만 본다. TV소리가 크니까 좀 줄여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시가 미상의 TV리모컨을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 나게 하고, TV셋톱박스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로 된 사진액자를 벽으로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목을 따버린다"라며 해악을 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가 던진 콜라 페트병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다.
기록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