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9. 5. 00: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벽면에 피해자가 야간에 복도에서 큰 소리로 통화한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전화하지 말라고 애미 애비 조솨버릴라 병신새끼가”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부착한 뒤, 2019. 9. 24. 15:16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물을 뿌리고 라이터로 지지고, 불상의 일시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4. 15:16경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500원 상당의 도어락에 물을 뿌리고 라이터로 지져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24. 01: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매장에 들어가 마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수박 1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1. 01:28경 위 마트에 들어가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수박 7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14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15:4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니 새끼식당에서설겆이하는니애미가 짬주우러온 겨로영역건설하는니애비보고 성욕참지못하고섹스하다가 피임못해서 나온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