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매수인 지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통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에서는 매수인 지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통지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모두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매수인 지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통지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환송 전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 환송된 원고들의 매수인 지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통지 청구 부분과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간의 대리사무계약 체결 1)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는 2002년경 위 회사가 서울 영등포구 H 외 2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 소유권을 일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G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추진하였다. 2) 이에 F는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2. 2. 21. 3자 간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다시 같은 해
3. 28. 위 사업약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3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