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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12873
예금채권반환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환송 전 당심에서 인용된 부분 환송 전...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들은 환송 전 당심에서, 질권자인 원고들이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예금채권에 설정된 질권을 적법하게 실행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고 질권설정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위 예금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질권실행을 원인으로 한 예금의 지급을 구하고, 만약 질권실행이 부적법한 경우 제1예비적으로 피고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제2예비적으로 피고의 은행법상 정보 제공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제1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8.부터 2012. 1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하여 당원으로 환송하였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들은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심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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