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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2 2016구합52286
수용보상액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2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광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B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1-7 외 13개 노선) 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2014. 4. 29. 광주시 고시 C, 2014. 11. 21. 광주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광주시 E동(이하 ‘E동’이라 한다) F 토지, G 토지, H 토지, I 토지, J 토지 및 K 토지 총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K 지상 두릅나무 30주, 밤나무 3주, 호두나무 3주, 향나무 70주(이하 ‘이 사건 수용된 수목’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976,238,500원(= 이 사건 각 토지 964,774,500원 이 사건 수용된 수목 11,464,000원) - 수용개시일: 2015. 4. 2. - 감정평가: ㈜가람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이하 ‘수용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 -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수용된 수목의 손실보상금 증액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 - 감정평가: ㈜신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경기동부지사(이하 ‘이의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수용재결감정인들과 함께 ‘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수용된 수목에 관한 손실보상액 증액분과 누락된 수목에 관한 손실보상액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개별요인 비교 등을 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보상선례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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