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8,222,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21. 4. 2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광명시 주택 재개발사업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1 차)] - 2016. 8. 25. 광명시 고시 C
나.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8. 12. 10. 수용 재결 - 수용대상 수용된 지장 물에 관하여는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 광명시 D 대 14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 수용 개시일 : 2019. 1. 24. - 손실 보상금 : 332,775,000원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9. 26. 이의 재결 - 손실 보상금 : 343,577,500원(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를 ‘ 재결 감정’ 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 촉탁을 받은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 감정평가금액 : 411,800,00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법원 감정,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결 감정 및 법원 감정은 이 사건 사업 인정고시 일 전의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보상에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구역 외 인근 지역에 관한 이 사건 사업 인정고시 일 이후 수용 재결 시점과 가까운 때의 실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에 참작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거래사례 참작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3 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4 조 등 토지 수용에 있어서의 손실 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