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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9 2013구합221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E 택지개발지구 1구역) - 고시 : 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F,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제G 등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① 원고 A, B, C 각 소유의 파주시 H 임야 37,994㎡ 중 1/40 지분(이하 ‘제①토지’라고 한다), ② 원고 A, B, D 각 소유의 I 임야 290㎡ 중 1/40 지분(이하 ‘제②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①토지 손실보상액 제②토지 손실보상액 손실보상액 합계 원고 A 199,538,010원 2,294,980원 201,832,990원 원고 B 199,538,010원 2,294,980원 201,832,990원 원고 C 199,538,010원 199,538,010원 원고 D 2,300,660원 2,300,660원 - 수용개시일 : 2013. 7. 16.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서 수용대상 각 토지의 손실보상액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며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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