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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구단10188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1) 사업명: B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피고 3 사업인정 고시: 2014. 7. 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C, 2015. 6. 29.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창원시 진해구 E 대 228㎡ 중 331/114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7. 1. 3. 3) 손실보상금: 41,646,420원 4) 감정평가: 에이원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5) 원고의 주장: 수용토지 인근 대체 토지 시세대비 보상사격 저하, 환지배제 및 (165㎡ 단독주택), 부재지주 보상차별(부득이 거소이전 , 세금 등 부대비용 상당액 등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이하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1) 손실보상금: 41,894,670원 2) 감정평가: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3 원고의 지장물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물건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1) 손실보상금: 41,851,640원 2) 감정평가: 경일감정평가법인 3) 원고의 누락 지장물 평가: 이 사건 토지 외 지장물은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소유물로 판단되어 감정불가능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5, 16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 외에 그 지상 황토조 주택, 담장, 과수에 대한 감정을 누락하였다.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장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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