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결의 경위 1) 공익사업의 시행 가) 사업명: 의왕시 도시개발사업(C 도시개발사업 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사업시행자: 피고 다) 고시: 2010. 4. 2. 경기도 고시 D, 2012. 3. 28. 경기도 고시 E, 2013. 4. 9. 의왕시 고시 F, 2014. 4. 10. 경기도 고시 G 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4.자 수용재결 가) 수용개시일: 2016. 11. 18. 나) 수용보상 대상: [별지 1]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 다) 손실보상금: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이전비 합계 128,980,000원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취득비 합계 157,330,000원(이 사건 수목 중 잣나무 600그루에 대한 취득비는 7,200만 원
나. 한편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H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감정목적물인 이 사건 수목이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수목에 대한 감정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잘못 산정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인 13,548,000원[= (의왕시 I 토지 수용 당시 평가보상된 잣나무 한 그루당 손실보상금 142,580원 × 이 사건 수목 중 잣나무 600그루) - 잣나무 600그루에 대한 이 사건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7,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