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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9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00:35 경 김해시 B 부근 해성 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 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차량 열쇠를 뽑아 조수석 창문 밖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급히 정차하여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려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01:35 경 김해시 분성로 335번 길 36에 있는 ‘ 김해 다문화 치안 센터( 구 동상 치안 센터) ’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고 경찰관들 로부터 돌아갈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1 대 1 뜨까, 진짜 씨 발 것, 조용히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F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센터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세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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