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나항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부분 공소를 제기할 경우의 법률판단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견해가 나뉠 수 있는 작용이며, 인간 능력의 한계를 생각할 때 당해 판단작용이 일반의 법관념상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그것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 누구에게도 명백히 비상식적인 판단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당해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173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고소인, 고발인이나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직접 대면하여 신문해야만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무원인 검사가 피고 B의 위증혐의가 충분함에도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수사하지 아니한 채 위법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