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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8 2017고단188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낚시 어선 C(9.77 톤) 의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5:00 경 통영시 한산면 홍도 해상에서 낚시 승객 18명, 선원 1명과 함께 선상 낚시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06:21 경 통영시 한산면 가 왕도 남동 방 해상을 침로 294도 속력 13노트로 항해하였다.

그곳은 통영, 거제권 채 낚기, 연안 통발, 새우 조망 어선들의 주 조업 지이며 해상 선박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피고인의 1.5마일 전방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있는 것을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관리 운항 등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전방에 조업 중인 어선을 미리 발견하고, 속력을 감속시키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각도 변침하는 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때 마침 울린 엔진 경보음에 신경을 쓰느라 전방의 어선을 계속하여 주시하지 아니한 채 속력을 줄이거나 변침하지 않고 그대로 운항한 과실로 같은 날 06:26 경 통영시 한산면 가 왕도 동방 0.7 마일 해상에서 피고 인의 위 C의 좌현 선수 부로 거제시 선적 연안 통발 어선 D(2.99 톤) 우 현 선미 부를 충돌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D에 승선하여 조업 중이 던 선원인 피해자 E(55 세 )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선원인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충돌 선박발생보고

1. 수사보고( 사고 경위 및 충돌시간 특정), C, D 항적자료

1. 재결서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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