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편의점‘ 건물 앞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무학아파트 방면에서 윤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방 교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E(45 세) 가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2.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서상동에 있는 ‘ 춘추 감자탕’ 앞 도로에서 위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