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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13040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협진(이하 ‘협진’이라 한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1975. 7. 21. 협진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3,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22.자 93카합6368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1993. 7.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등 협진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1975. 7. 21. 1975. 7. 18.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 피고 채권최고액 : 113,000,000원 2 근저당권설정 1996. 1. 15. 1996. 1. 13.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 C 채권최고액 : 427,500,000원 2-1 2번근저당권일부이전 2000. 5. 19. 2000. 5. 18. 확정채권일부양도 근저당권자 : D 양도액 : 200,000,000원 2-2 2번근저당권이전 2001. 5. 3. 2001. 5. 2.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E 2-3 2번근저당권이전 2007. 12. 31. 2007. 12. 28.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원고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14. 9. 19. 최고가매수인 F에게 매각되었고, 인천지방법원은 2014. 11. 4. 배당기일을 열어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표2] 실제배당할 금액 : 147,024,696 채권자 피고 D 피고 원고 채 권 금 액 원금 50,997,698 200,000,000 0 227,500,000 이자 62,002,302 0 893,233,564 0 비용 0 0 0 0 계 113,000,000 200,000,000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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