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6,486,205원,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14,795,169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2018. 10. 1. 인천지방법원 D, E, F( 병합), G( 중복)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에서 매각되었다.
나. 2019. 3. 14. 실시된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 기일에서 작성된 배당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가. 내지 다.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배당 액은 804,507,516원이었다.
위 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되었다.
배당 순위 이유 채권자 배당 액( 원) 1 당해 세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19,453,710 2 1 순위 근저당 권부 질권자 주식회사 H 520,000,000 3 2 순위 근저당 권부 질권자 주식회사 H 13,442,739 4 2 순위 근저당 권부 질권자 I 96,431,761 5 교 부권자( 근로 소득세 등) 피고 대한민국( 북 인천 세무서) 28,735,696 5 교 부권자( 지방 소득세 등)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126,443,610 합 계 804,507,516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 2 순위 근 저당권과 관련한 주요한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기재와 같다.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4 근저당권 설정 2007년 12월 17일 2007년 12월 17일 설정계약 채권 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J 근저 당권자 주식회사 K 공동 담보 건물 L M 호 건물 L N 호 건물 L O 호 4-5 4번 근저당 권이 전 2015년 4월 15일 2015년 4월 15일 확정채권 양도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P 4-6 4번 근저당 권부 질권 2015년 4월 15일 2015년 4월 15일 설정계약 채권액 520,000,000원 채권자 Q 주식회사 4-6-2 4-6 질권 이전 2016년 5월 31일 2016년 5월 31일 채권 양도 채권자 주식회사 H 4-7 4번 근저당 권부 질권 2015년 5월 8일 2015년 5월 8일 설정계약 채권액 130,000,000원 채권자 I 4-9 4번 근저당 권이 전 2015년 11월 3일 2015년 11월 3일 확정채권 양도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R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