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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합51697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11. 8. 26. 서울 강남구 G 제지하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7/20 지분에 관하여 H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11. 30.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3/20 지분에 관하여 I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I는 2012. 8. 31. 강구수산업협동조합(이하 ‘강구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076,000,000원을,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울릉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0원을 각 대출 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I, H은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강구수협 및 울릉수협 명의로 동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그 뒤 위 대출금 채권의 양도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가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이전에 말소되어, 배당에 관하여 다투는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한 등기사항은 생략). 한편, I, H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원고 A에게 3순위 근저당권을 각 마쳐주었다.

[표] 순번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채권최고액(원) 채무자 1 (1)근저당권설정 12/08/31 12/08/31 설정계약 강구수협 1,398,800,000 I 1-1 1번(1)근저당권이전 15/04/30 15/04/30 확정채권양도 J, K 상동 상동 1-3 (1)1번(1)근저당권부 근질권 15/04/30 15/04/30 설정계약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 1,020,000,000 J 1-3-1 1-3번(1)근질권변경 16/05/02 16/04/29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 상동 상동 피고 1-6 1번(1)근저당권이전 15/07/06 15/07/06 확정채권양도 나비드플랫폼 1,398,800,000 I 1-8 1번(1)근저당권이전 15/11/11 15/11/10 확정채권양도 피고 상동 상동 1 (2)근저당권설정 12/08/31 12/08/31 설정계약 울릉수협 650,000,000 I 1-2 1번(2)근저당권이전 15/04/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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