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단5299671 판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권자는 상대방에게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음[국승]
제목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권자는 상대방에게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음
요지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임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5299671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1. 피고는 소외 김○○[******-*******, 주소: ○○군 ○○면 ○○로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6.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86. 0. 00.부터 10년이 되는 1996. 0. 00.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다.
따라서, 김○○의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는 김○○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