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29967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6. 4. 2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86. 4. 11.부터 10년이 되는 1996. 4. 11.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다.
따라서,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는 B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