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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3 2020가단438
가등기말소절차이행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77. 11.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1977. 11. 29.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를 마쳤는바, 위 가등기는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거나, 설령 담보가등기라 할지라도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이미 소멸하였다.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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