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전 4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88. 8. 20. 접수 제36860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였던 평택시 C 전 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36860호로 1988. 8.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2019.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1988. 8.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98. 8. 18.경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예약완결권 소멸로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