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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7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경 전 북 익산시 B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C와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평소 피해자에게 “ 부모님께서 인천에 100억 원 대의 자산을 소유한 자산가이고, 인천에서 가장 큰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덕택에 많은 돈을 벌었다.

”라고 거짓말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 경 익산시 어양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납부를 하지 못해 지명 수배 상태이다.

사채를 사용한 것도 있는데, 변 제 독촉에 시달려 죽을 지경이다.

돈을 빌려 주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행성이 높은 외환 차익거래( 일명 ‘fx 마진 거래’ )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수령하는 월급으로는 피고인의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모자를 형편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이 부모님의 재력이 풍부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6,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A 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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