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3. 4. 1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049』 피고인은 2016년 경 주식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아 돈이 궁 해지자 다른 사람을 속여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 경 서울 송파구 D 지하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C(56 세 )에게 “ 내가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주식을 살 비용을 빌려 주면 주식에 투자해서 원금을 20일 안에 찾을 수 있다.
두 달 후에 돈을 갚고 이익금도 챙겨줄 테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말은 거짓말로, 피고인은 그 돈을 주식에 모두 투자할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주식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아 생활비도 없는 지경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말한 대로 이익금을 붙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3. 5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지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 13.부터 2016. 5. 21.까지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모두 7,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53 세 )에게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3. 3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1. 13.부터 2016. 5. 4.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모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