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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62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1. 2. 2.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 불상 경 광주 서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미군부대 PX에 근무하는 언니를 알고 있는데 그 언니한테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

너도 여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군부대 PX에서 일하는 언니를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22. 투자금 명목으로 8,1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396,96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일자 불상 경 광주 서구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E 도 미군부대 PX에 투자해서 며칠 만에 500만 원을 벌었다.

너도 돈을 벌 수 있게 해 줄 테니, 너도 한번 해봐 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9. 투자금 명목으로 6,900,000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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