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24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수차례 성매매업소로 이용되어 단속된 적이 있고, 성매매 알선 업소와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는 시설의 형태가 다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알선 업소로 이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점을 알면서 N과 A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2017. 2. 16. 피고인이 N과 임대차계약 체결 - 2017. 2. 23. N 성매매 알선 1차 단속 / 그 후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요청 - 2017. 3. 15. N 성매매 알선 2차 단속 - 2017. 3. 16. N이 피고인에게 A을 새로 운 임차인으로 소개 - 2017. 3. 17. 피고인이 A과 임대차계약 체결 - 2017. 7. 6. A 성매매 알선 단속 ② 먼저 피고인이 N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N이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업소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③ N은 2017. 2. 23. 처음 단속되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단속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 (2017 고단 7377 사건 수사기록 200 쪽). 피고인은 A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0일이 지 나서야 비로소 N의 혐의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017 고단 7377 사건 수사기록 53 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