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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7 2019고단24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방 2개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행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로 계속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변에서 호객행위를 하여 위 C 업소로 성매수 남성을 데리고 온 후 위 업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을 업소로 불러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화대 6만원 중 4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9. 8. 30. 21:30경 위 업소 근처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지나가는 단속 경찰관을 자신의 업소를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6만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연락하여 위 업소로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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