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3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3 층 D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경 D를 운영하던

E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단속되어, 2015. 4. 9. 경 홍천경찰서로부터 ‘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어 사용되었다’ 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1. 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D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D 단속 경위), 내사보고 (D 내부시설 및 사진촬영), D 내부 전경 사진 등, 내사보고( 위 건물 내에서 성매매 단속내용에 대해), 내사보고( 성매매 단속 건물주 통지문 관련), 성매매업소 단속결과 통지문 전달보고( 사본), 내사보고 (D 건물에서 성매매 전력 확인) [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에도 D에서 성매매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4. 9. 경 홍천경찰서로부터 ‘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어 사용되었다’ 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 받았고 그 업소의 명칭 역시 ‘J’ 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