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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61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서 10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을 제외한 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2. 4. A이 원심 판시 건물 5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A 과의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고, 2016. 4. 20. N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추징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계속 사용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6. 4. 20. N을 대리한 A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일 이 사건 건물 관리인 K를 통해 N에게 서 계약 체결의 진의를 확인하였고, 며칠 뒤 K를 만나러 오겠다는 말을 들어 N을 실제 임차인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과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N을 본 사실이 없고, 이후 K에게 N을 봤는지, N이 이 사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90, 공판기록 88 쪽 참조).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2. 4. 단속 통보를 받은 즉시 A을 퇴거시켰어야 하는데, A에게 내용 증명만 보냈고, A이 다시는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사 정하기에 한 번 봐주었으며, A이 계속 간판을 교체하지 않고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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